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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과 겨울 에어컨비, 난방비 너무 많이 나가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소개해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서 신청합시다.

     

    이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했던 분들 재신청 또는 잔액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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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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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불가 대상

     

    - 신청 불가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신청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반대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위 사업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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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295,200원

    - 2인 세대 :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07,500원

    - 3인 세대 :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 532,700원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 701,300원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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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 및 사용가능기간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요금차감) 2024.7.1.~2024.9.30.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택 1 가능

    -(요금차감) 2024.10.1.~ 2025.5.25.

    -(실물지급) 2024.10.4.~ 20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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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내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어 결재완료가 되어야 지원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사용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잔액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급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내 에너지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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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기준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 기준을 하나이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①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④ 임산부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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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2. 하절기 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 고객번호 확인을 위해 전기요금 고지서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의 경우 지원받으실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의 요금 고지서

     

    동절기 바우처 중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여부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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